환경부는 부산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8일 부산시청에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하게 된다. 이같은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시는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dl 시범사업은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최근 2년간 평균배출량 98%의 기준에서 경매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전기·수도·난방연료 및 공용차량의 유류 사용량 등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또한, 기관별 저감목표 달성도에 따라 기관들은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현금처럼 거래하여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할 전망이다.
대상기관은 부산시청 및 산하 16개 구·군청, 9개 직속기관 등이며 내년부터는 기업체, 아파트, 빌딩 등 자발적 참여업체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침, 배출권 할당, 거래, 이월, 검증, 벌금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7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시가 4번째이다.
문의 : 대기정책과, 02-509-7957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