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난 1993년 7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경부선 철도 열차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철도시설관련기관 등에게 7,700만원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 최고 72dB로 야간 철도소음기준 65dB을 넘었다”며 “아파트 시행사는 철도에서 8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철도시설관련기관들에 대하여는 “열차운행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신청인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단,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30%만 배상하도록 했다.
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96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